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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비스 “화장품서 방부제 검출안돼” 소시모에 법적대응
입력2003-07-10 00:00:00
수정
2003.07.10 00:00:00
정영현 기자
게비스 코리아는 CJ홈쇼핑을 통해 독점 판매되던 자사 천연화장품에서 방부제가 검출됐다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의 주장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양진석 게비스 코리아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한국 의약품시험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문제의 제품에서 방부제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보도가 나간 뒤 7,000세트, 약 25억원 어치의 반품이 들어왔고 영업도 중단돼 300억 상당의 영업손실은 물론 회사 이미지와 명예에 막중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양 사장은 이어 “ 소시모를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며 성분 검사를 의뢰한 제품의 입수 경위 및 결과 확인 과정의 공개를 소시모 측에 요구했다.
양 사장은 또 소시모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영한 SBS 방송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SBS 방송과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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