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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신탁업·정보판매·부동산매매 허용
입력2004-12-16 13:21:20
수정
2004.12.16 13:21:20
자본금 최저기준, 수수료 징수제한도 폐지<br>증권거래법 시행령ㆍ규칙 개정 내년 2월 시행
증권사에 신탁업·정보판매·부동산매매 허용
구조조정관련 부동산매매·임대·중개도 가능투자일임·자문 수수료 증권사들이 자유롭게 결정
내년 2월부터 증권사들이 특정금전신탁,퇴직연금 자산관리 업무 등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임대.중개.자문 업무도 가능해지며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아 투자하는 일임업과 자문업에서는 수수료를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증권사들은 유가증권 분석 등 투자정보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며파생결합증권과 신용파생금융상품 취급도 가능해지는 등 증권사들의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내 증권사를 명실상부한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기 위해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께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보험.종합금융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신탁업을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금까지 증권사가 위탁매매업에 치중해 수익구조가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중개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재경부는 설명했다.
신탁업이 허용되면 내년부터 증권사들도 특정금전신탁을 비롯해 유가증권이나금전채권 등의 재산신탁,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증권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업만 할 수 있으나내년부터 투자은행 업무과정에서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나 임대.중개.자문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규정상 e-메일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유가증권가치 분석 등 투자정보도 내년부터는 돈을 받고 제공하는 수익산업으로 전환할 수있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제완화 방안에는 인터넷공모를 통해 20억원이상의 금액을 50명이상으로부터 끌어모을 경우에는 기존의 주식회사 유가증권 발행관련 규정을 적용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이어야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 이 분야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제한 규정을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신용파생상품도 증권사에게 허용하고 역변동금리채권, 환율연계채권, 주식연계채권 등유가증권과 파생금융계약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도 증권사 업무영역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현재, 증권사는 투자일임업과 자문업을 하면서 고객의 예탁재산 총액을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거래실적, 매매횟수 등을 감안한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12-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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