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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먼저 신고한 업체만 과징금 100% 면제 혜택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의결<br>사전신고 위반 과태료 2배로

가격을 밀약한 2개 사업자 중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한 업체에만 과징금 100%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2순위는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은 1순위 신고자에게만 현행대로 100% 과징금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경 대상에서 배제한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은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늑장 신고한 2순위자에게는 감경 혜택을 주지 않는다.

2개의 소수 사업자 간 공동 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해 적발률을 높이려는 조치다.

초국경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규제를 피하고자 고의로 기업결합 신고를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을 높였다.



사전신고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현행 750만~2,0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2배 올렸다.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의 최고 150%까지 가산금을 매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는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고시로 정해지던 체납가산금과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해 요율을 체납가산금 10.59%에서 8.5%로, 환급가산금은 5.52%에서 4.2%로 각각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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