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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운전면허 취소·정지 연계제 개선

내년 7월부터…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내년 7월부터 복수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개 면허를 취소ㆍ정지당할 경우 모든 면허가 취소되는 현행 운전면허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오는 2003년 7월부터 면허시험 합격자들은 운전면허학원 등에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로교통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규개위측은 "면허간 연계성이 없는데도 한개 면허가 취소ㆍ정지됐다고 해 다른 모든 면허가 취소ㆍ정지돼야 하는 현행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선진국의 통합면허 체계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검토, 내년도 경찰청의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내년 7월부터 운송사업용 차량 및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등에 운행기록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용규정 및 위반시 벌칙 등은 관련법을 보완, 개정할 방침이다. 규개위는 이어 투톤 칼라, 거울 선팅, 짙은 선팅(가시광선 투과율 50% 미만)을 한 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화되 '10m 거리에서 승차자 식별가능'이란 현행 자동차 창유리 선팅규정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개정, 내년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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