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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확정

상호연동형 연간 4,400원 부담..인터넷뱅킹 등은 무료발급 허용<br>쇼핑몰등 신용카드 결제 인증서 사용 의무화는 2년 연기

개인이 사용하는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 유료화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또 전자상거래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방안은 오는 2006년 9월로 2년간 연기됐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지난 5월 개인이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호 연동형공인인증서의 유료화 시행과 관련, 관계부처의 이견 제기로 6월 12일부터 3개월간연기됐던 유료화 시행방안이 마침내 국무조정실의 조정 끝에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상호 연동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개인들은 연간4천400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온라인 보험, 온라인 신용카드 등 각 금융권역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 여부는 발급 기관의 재량에 맡기도록 결정돼 실질적으로는 무료로 발급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다만 금융결제원과 같이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의 발급 준비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이 징수 유예기간을 1~2달 기간 내에서 정할수 있도록 결정됐다고 전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인터넷뱅킹용이나 사이버증권거래용은 온라인 보험용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용 편의성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민원을 사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기능을 금융권역별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은행용 등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은 별도로 추가로 전자민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인터넷에서의 신용카드 결제가 모든 분야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비자들이 공인인증 사용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고 신용카드 거래 안전을 위한 대체 인증수단(ISP, 안심클릭)이 현재확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이 충분히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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