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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제3자 열람 제한한다
입력2004-08-25 16:55:20
수정
2004.08.25 16:55:20
법원 '개인정보보호제' 시행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소송기록 일부를 제3자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예규를 새로이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소송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을 입증하면 소송기록을 전부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었으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당 부분 제한을 받게 됐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기록 중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거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외 제3자에게 이 부분의 열람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열람제한 신청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기록 표지에 붉은 글씨로 ‘열람 등 제한신청 있음’이라는 표시를 한 뒤 법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나 중요한 정보가 소송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이 다분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예규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개인의 비밀정보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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