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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건설 수사일정 늦출듯

`29억달러 해외공사 협상' 일정 감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8일 현대건설의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진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일정을 조절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이달 중순께 해외공사 수주 협상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소환조사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해외공사 계약 일정이 잡혀있어 수사진행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사장이 출금 해제를 요청해온다면 수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사장이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제공과 사건조작 혐의는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있지만 아직 조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혀 하도급 비리혐의를 일부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현대건설은 오는 15일부터 이란에서 이란 국영석유회사 자회사가 발주하는 29억달러 상당의 사우스파 15.16단계 가스처리시설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예정이며, 이사장이 협상에 직접 참가하지 못할 경우 경쟁업체의 흑색선전 등으로 인한 협상력약화가 우려돼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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