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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 일부 참기름·옥수수기름 발암의심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일부 옥수수기름과 참기름ㆍ들기름 등 식용유지에서도 올리브유와 마찬가지로 발암의심 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이 잠정 권장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시중에 유통 중인 참기름 등 식용유지 104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30개 제품에서 0.9~8.9ppb(ppb는 10억분의1)의 벤조피렌이 나왔다. 16개 제품은 지난 2월부터 잠정 권고하고 있는 권장기준치(2.0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리브유에 대한 벤조피렌 함유 기준은 유럽연합(EU)의 경우 2.0ppb, 중국은 10.0ppb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기준이 없다. 우리나라도 EU와 마찬가지로 2.0ppb로 정해놓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 함유 기준을 설정할 때까지 검사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권장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출고자제 및 자진회수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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