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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행정도시특별법' 최종논의

한나라당 일부 점거농성, 회의장 변경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약식 공청회 형식으로 열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서원대 법대의 이헌환(李憲煥) 교수와 황상현(黃翔鉉) 변호사는 열린우리당 측 진술인으로, 최대권(崔大權)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나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다. 그러나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펼치고 있어 정상적인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회의장을 변경해서라도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있어 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곧바로 표결을 실시, 특별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법안의 위헌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위헌성 문제를 심의하자는 입장이어서 논란이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해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회가 불가능할 경우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겠다고 표명한 상태다. 최재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롭게 만든 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헌 논란은 있을 수없다"며 "국론분열을 조속히 봉합하기 위해 반드시 오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말했다. 최 의원은 또 "사회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사회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았으면 행사할 수 있다"며 "그러나 특별법안에 대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법률가적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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