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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보안 비상‥단순 해킹에도 뚫려
입력2004-06-08 12:08:00
수정
2004.06.08 12:08: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해킹,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혐의(컴퓨터 등사용 사기)로 손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선학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 18개 사이트를 해킹한 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고객정보10만건을 빼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불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현금 150만원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챙기고 해킹한 개인정보를 중계업자에 건당 50원씩 팔아 넘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킹피해를 입은 쇼핑몰 등은 비교적 단순하고 공개된 해킹기법에 당했다"며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보안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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