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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시아나, 中 노선배분 손해아니다"
입력2004-05-07 17:55:33
수정
2004.05.07 17:55:33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상하이 등 한중 항공노선 배분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운수권배분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건교부는 7일 “법원이 결정문에서 운항횟수의 차이로 인한 손해의 정도나 성격 등을 판단할 때 행정소송 제23조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시아나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는 지난 4월 중순 “건교부의 노선배분은 편파적 처분으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사이의 중국노선 배분에서 지켜져 경제적 등가성 및 균형배분의 기준을 무너뜨렸다”며 운수권배분효력 정지 신청과 운수권배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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