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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대출액 확대
입력2001-03-16 00:00:00
수정
2001.03.16 00:00:00
내달부터 금리도 최고1.5% 인하내달부터 임대 보증금 대출액이 확대되고 금리도 최고 1.5%포인트 인하된다.
또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액도 늘어나며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위해 임대 사업용 주택 매입시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오전 민주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전세 집 부족과 월세값 급등 현상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달부터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임대보증금 대출한도가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나고, 5천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절반까지 빌릴 수있는 대출금 금리도 7-7.5%로 0.5-1.5% 포인트 낮아진다.
또 오는 6월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다른 채권에 비해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임대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에는 이달중, 성남시 분당구 등에는 내달중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 임대료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6월부터 임대용 중형아파트(전용 면적 60-85㎡) 구입시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임대사업자의 주택신용 보증한도를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늘리면서 대출 금리도 7%에서 5.5%로 낮춰 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 앞으로 3년간 5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주택구입 대출금리를 낮춰 전세금 비중이 큰 소형 주택은 쉽게 매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택지구내 소형주택 건축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고 재개발구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국유지를 장기 임대해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문제는 이사철이 끝나면서 진정되고 있으나 지난3년간 소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데다 재건축이 대거 추진돼 전월세 문제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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