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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출항전 15일이내 취소하면 요금 50% 환급
입력1998-09-16 10:19:00
수정
2002.10.22 05:10:16
09/16(수) 10:19
현대의 금강산관광을 예약했다 하더라도 관광선출항일을 기준으로 15일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관광요금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된다.
그러나 출항당일에 예약을 취소하면 요금을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현대의 금강산 여행상품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현대에게 약관을 이렇게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16일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의 금강산관광을 예약한 고객들은 관광선 출항전 15일 이내(출항
당일 제외)에 예약을 취소하면 평균 1천달러선으로 예상되는 관광요금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는 당초 출항전 7일 안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요금의 75%를 위약금으로 물리고 나머지 25%만 환급한다는 방침이었다.
문화부는 또 출항 16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에게는 관광요금을 1백% 환급토록 지시했다.
금강산관광상품 약관을 마련한 현대상선은 문화부의 이런 지시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는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있다고 지적한 약관내용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의견대로 수정키로 했다.
한편 현대는 금강산관광상품을 예약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계약금조로 관광요금의 10%를 받고 나머지 요금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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