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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15일부터 시행

리모델링 활성화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15일 시행앞으로 아파트 등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각 가구 면적이나 계단ㆍ승강기 등을 늘려 고쳐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 당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건폐율 제한 완화ㆍ건축공사 감리자격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을 개ㆍ보수할 경우 용적률ㆍ건폐율 등을 완화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주중 건축법 시행규칙이 공포ㆍ시행되면 일반건축물은 기존 연면적의 10%이내에서 늘려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건폐율 상한선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도록 해 이 지역내 주민들의 건축행위가 좀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중엔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공사 감리자격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향후 난개발 및 부실공사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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