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의 지원 대상을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에서 합명·합자·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등 법인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편으로 모든 유형의 법인 설립 때 행정기관 방문 없이 홈페이지상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기관별로 제출해야 했던 8종의 문서도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창업 소요일도 평균 14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매년 5,100여건 이상에 달하는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창업이 집에서 가능해진다”며 “앞으로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창업이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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