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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기업 증자한도 폐지
입력2005-07-22 17:38:11
수정
2005.07.22 17:38:11
최대주주 지분변동 대상 완화
상장 예정 기업의 유무상 증자 한도가 폐지되고 최대주주 등 지분변동 제한대상이 완화된다.
또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기업도 상장이 허용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획일적으로 동종업계 부채비율의 두 배를 넘으면 상장을 금지시키는 부채비율 요건이 산업적, 기업 재무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장 희망기업이 동종업계 부채비율의 두 배를 초과해도 재무안정성 등을 감안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상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또 상장 예정 기업의 경우 상장 예비심사 1년 전부터 50~100%를 초과하는 유무상증자가 금지되고 있으나 최근 시가발행제도 개선 등으로 현행 규제의 실익이 줄어든 점을 감안, 상장 예정 기업의 초과 증자분에 대해서는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을 금지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상장 예정 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 제한 제도는 현재 ‘1% 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5% 이상 주주’로 완화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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