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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정성·품질관리 2009년부터 대폭강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관리가 오는 2009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도매시장법인 등이 안전성 검사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농산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공영도매시장을 거치는 농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가나 생산자단체 등 출하자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조절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농림부에 관세청이나 검찰이 몰수한 농산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허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도매시장 유통조직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의 인수합병 근거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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