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BO·CLO 신규편입때 매출채권 담보 의무화

■ 재경부.신보 운용방안 개편투기등급기업 차환 한도 매출액 3분의 1로 늘려 올해부터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담보부증권(CBO)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미래 현금화되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또 현재 CBO와 CLO 차환 발행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분기별 상환방식이 신규발행에도 적용돼 기업들은 매출채권담보방식과 분기별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채 차환 발행에 한해 투기등급 기업들의 발행 한도가 현행 매출액의 4분의1에서 3분의1로 확대된다. 10일 재정경제부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투자적격 기업들이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투기등급기업 위주로 풀(Pool)을 구성해야 하는데다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편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CBOㆍCLO 운용방안을 전면 개편,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 발행되는 CBO와 CLO에 편입되는 기업들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기업들은 분기별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며 만기 이전 원금상환비율은 총편입 금액의 50%로, 담보가 되는 매출채권은 최소 이 액수의 2~3배가 돼야 한다. 업종의 특성상 매출채권이 확실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탁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적격 기업들을 일정 부분 이상 편입시켜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신보의 보증 부담이 커지지 않는 효과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환재원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신규발행분에 대해서도 분기별 상환방식을 도입, 신규 편입되는 기업들에 대해 매출채권담보방식과 분기별상환방식 가운데서 하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기별 상환방식은 CBO나 CLO 등 유동화증권에 편입되는 기업들의 발행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대폭 높여(등급별 15~20%)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현금(기업들이 부담하는 금리, CBOㆍCLO발행금리)으로 분기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금상환용으로 높은 발행금리를 부담하게 되지만 만기시 원금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신보는 일부 기업들이 매출액 한도로 인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차환발행인 경우에 한해 투기등급 업체들의 발행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4분의1에서 3분의1로 확대하기로 했다. <용어해설> ◆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ㆍ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CBO는 투기등급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새채를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며 CLO는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준 뒤 이 대출채권을 묶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CBOㆍCLO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더해지면서 시장 내 매각이 수월해지는 특징이 있다. 최윤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