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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획득·방산사업에 시민감사제 도입
입력2005-04-25 13:49:49
수정
2005.04.25 13:49:49
민간전문가 옴부즈맨제 운영키로
정부는 내년 1월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무기획득ㆍ방산업무에 대한 상시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시민감사 청구ㆍ참관제 등 시민감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방위사업제도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부패고리가 완전하게 차단되지 않은 군내 방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감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형 무기도입 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 관련비정부기구(NGO)나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청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회의에 참관하기를 희망하면 이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또 무기도입 계약시 부조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청렴계약 옴부즈맨(행정감찰관)'제도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위사업청 직원과 업체 등 관련자 전원은 청렴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은 징계 등 인사처분을,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취소와계약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의 감사관실에 감찰 및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암행감찰팀을 상시 운영하며, 방위사업청-경찰청 등 외부 감시기관간 정기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간전문가 옴부즈맨제 운영키로 무기획득ㆍ방산업무 주요 정책 실무자들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규정짓기 위해 모든 사업추진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심의시 참석자 인적사항과 발언내용,결정과정 및 결정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업이 끝나면 이를 백서형태로 작성.보관하도록 했다.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 부문은 국방부가 결정한 무기체계 투자우선 순위및 작성지침에 의거해 방위사업청이 계획을 수립하되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요예산도 방위사업청이 편성한다.
이는 무기 도입 사업이 각 군별 일정비율 사전 할당 방식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방정책과 군별 소요기획과의 연계성을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사업관리의 효율ㆍ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 시작단계부터 종료시까지 계획수립, 예산편성, 품질보증, 기술관리 등 각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 구성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을 운영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검증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4억2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한 방산수출을 늘리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방산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국 단위)를 편성하고 연구개발비를 2015년까지 국방비의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우수업체의 방산분야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 말까지 전문ㆍ계열화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유사 기능 통폐합, 조직 슬림화로 약 10%의 인력 감축이예상되고 획득업무 수행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8개 기관에서 맡아오던 무기획득ㆍ방산업무를 방위사업청을중심으로 한 3개 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오히려 외부 통제기능을 완화해 비리발생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통합 대상인 군내 8개 부서 및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현역 1천212명,일 반공무원 142명, 군무원 652명, 연구원 531명 등 2천537명이며 이 중 일반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공무원 신분전환 대상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차관급 민간인이 청장을 맡게 될 방위사업청은 군내 무기 획득과 방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예산 10조 원대의 거대 부서로 내년 1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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