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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사 판결시 연25% 지연이율은 위헌"판결로 소송 대란
입력2003-04-25 00:00:00
수정
2003.04.25 00:00:00
최수문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민사 판결시 연 25%의 지연이율을 가능하도록 한 소송촉진특례법(이하 소촉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5일 일선 법원에서 선고예정 사건을 미루고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등 민사재판에 당장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고법 민사20부는 25일 4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선고사건 외에 나머지 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는 “2주 전에 선고기일을 잡아놓았는데 24일 헌재 결정을 알고 나서 기일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당분간 원고가 소촉법에 의거, 연 25%의 지연이율을 청구한 사건은 일부라도 승소한 것이라면 선고를 늦춰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5% 내지 6%의 법정이자 지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중인 소촉법에서 지연이율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판부로서도 감축선고를 하는 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사소송의 피고는 지연이율 부담이 줄어 환영하겠지만 원고는 연체이율이 종전 25%에서 5~6%로 최대 5분의1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 반발할 것이 뻔해 재판부가 이런 부담을 안고 선고를 강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한편 대법원은 소촉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9, 30일 양일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6월 초까지는 이러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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