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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우근민씨 제주지사직 상실
입력2004-04-27 00:00:00
수정
2004.04.27 00:00:00
이규진 기자
우근민 제주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우씨는 ‘당선 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 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우씨는 지난 2002년 6ㆍ13지방선거 때 상대후보였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씨와 함께 기소된 신 전 지사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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