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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뇌성마비 보톡스 시술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입력2005-09-05 16:40:31
수정
2005.09.05 16:40:31
9월1일부터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의 치료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보건복지부가 주름살 치료제로 알려진 보톡스가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 이 달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험이 적용되면 보톡스 1바이알(1병=100단위) 가격은 기존 약58만원에서 35만원 정도로 고시된다. 보험약가로 산출한 환자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기존 자기부담금 대비 88%가 감소된 약7만원, 외래환자는 67% 수준인 약19만원이다.
소아재활의학회 강세윤(강남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회장은 “재활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권유해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보험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소아 뇌성마비란 뇌 특정 부위가 손상되어 근육조절이 어렵거나 보행 및 자세유지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뇌 손상은 주로 출생 전후나 출생도중 발생하지만 임신 중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고 소아기에도 생길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5월 현재 국내에는 1만5,000명 이상의 소아 뇌성마비 환자가 있다. 이는 출생인구 1,000명 당 4~5명의 발병 빈도를 보이는 것이다.
신촌세브란스 재활병원 박은숙 교수는 “소아 뇌성마비는 증상의 정도와 나이, 치료과정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보톡스 주사 후 1~2주가 지나면 걷는 모양에 변화가 나타난다“면서 “경우에 따라 영구적으로 호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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