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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체 26개중 11개社 자본잠식
입력2001-03-27 00:00:00
수정
2001.03.27 00:00:00
6개社와 경영개선약정 체결…자구 못하면 퇴출신용조사와 채권추심업을 하는 26개 신용정보업체중 11개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세종ㆍ동양ㆍ국민ㆍ새한ㆍ세일ㆍ아시아신용정보 등 6개사와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대일톰슨뱅크와치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7개사가 증자 등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부실경영ㆍ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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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신용정보업체들이 아직도 심야방문 등 사생활 침해 행위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늦어도 6월부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27일 금감원이 국내 26개 신용정보업체의 지난해 결산결과를 토대로 재무상태를 파악한 결과 신보 등 보증기관을 제외한 23개업체중 10개사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업체는 서신평정ㆍ대일톰슨ㆍ아시아ㆍ새한ㆍ국민ㆍ세일ㆍ세종ㆍ동양ㆍ나라ㆍ한성 등이다.
특히 26개사중 40%는 넘는 11개사가 3월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정보사들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자본잠식 업체중 세종 등 6개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약정을 체결, 주기적으로 증자여부 등 약정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이번 결산에서 새로 자본잠식에 빠진 대일톰슨에 대해서는 재무상태 개선계획을 조기 징구,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들중 증자 등 자구 이행을 못하는 곳은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평가기관에도 신용정보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상반기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빚을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인에게 부담시키거나 심야 방문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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