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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업체 주가조작 前투신사 직원 구속
입력2005-03-30 09:04:32
수정
2005.03.30 09:04:32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경식)는 30일이른바 `작전세력'을 끌어들여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전 투자신탁회사 직원 이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10∼11월 친구 등 4명을 작전세력으로 끌어들인뒤 30억원의 자금을 동원, 당시 코스닥 등록업체였던 벤처업체 H사의 주식을 세차례에 걸쳐 대량매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주가조작의 대가로 H사로부터 13억원을 받는 등 모두 20억원 가량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또 같은 해 5월 자금 11억원 가량을 동원, 다른 코스닥 등록업체 I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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