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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육료도 공제대상에 포함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육시설에 낸 비용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8일 올해 처음으로 1인당 70만원까지 공제하는 영유아의 보육료공제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법정양식에 의해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납부한 보육료 뿐 아니라 지로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한 보육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시설에 납부한 보육비용으로 법령이 규정한 보육료 납부영수증에 의한 보육료만 공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놀이방·유아방 등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법령이 정한 고지서가 아닌 지로 등을 통해 보육료를 받고 있어 이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보육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 보육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이 아닌 속셈·피아노·미술학원 등에 납부한 학원수강료는 공제대상 보육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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