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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7개도시 저황중유 의무화
입력2001-06-20 00:00:00
수정
2001.06.20 00:00:00
대기질 개선위내 내달부터서울과 부산ㆍ대구ㆍ인천ㆍ울산ㆍ수원ㆍ안산 등 7개 도시에서는 오는 7월부터 황함량이 0.3% 이하인 저황중유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 7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황중유의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은 지금까지 황함량이 0.5% 이하인 일반 중유를 사용해왔다.
7개 도시에 공급되는 저황중유는 하루 12만1,000배럴로 전체 중유 사용량의 38%며 이번 저황유 공급에 따라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40%, 미세먼지는 24%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당초 저황중유를 14개 도시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광명ㆍ안양ㆍ의왕ㆍ의정부ㆍ동해ㆍ여수ㆍ포항 등 7개 지역은 환경기준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어 저황중유 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저황중유 공급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월드컵 개최지역인 광주와 대전시는 저황중유 공급시기를 당초 2002년 7월에서 2002년 초로 앞당기기로 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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