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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값 “거품제거”/오픈프라이스제 실시

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의 거품가격을 제거키 위해 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하는 「오픈 프라이스」를 골자로 한 화장품가격 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했다.이에따라 앞으로 화장품 소매점이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표시된 가격 보다 할인해서 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가격을 표시할 경우 과태료와 함께 1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오픈 프라이스제는 그동안 40∼50% 할인이 일반화된 화장품의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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