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양부] 연안해운업체 대출조건 완화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연안 해운업체들이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적극 활용토록 독려해 왔으나 자금사용 희망업체 120개사중 24개사(74억원)만이 대출협의를 하고 있는 등 자금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부는 특히 연안해운업체의 담보능력 부족 및 경영악화로 인한 부채비율 과다로 자금사용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선박의 담보비율을 현재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키로 했다. 또한 해운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연안해운업체의 부채비율을 현재의 300%에서 500%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올 하반기에 2,000억원이 배정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상환에 연리 7.5%며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