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관 지경부 2차관 "한미FTA 발효되더라도 전력산업 민영화 없다"
입력2011-11-29 17:46:10
수정
2011.11.29 17:46:10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국내 전력산업의 민영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가 시행되더라도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며 "아울러 현 정부 임기 내에 발전회사의 민영화 추진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말했다.
이는 지경부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국이 FTA를 계기로 국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압박할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또 "한미 FTA상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소유 제한은 기존의 국내법과 동일하다"며 "일부는 되레 더 강화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한전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 보유가 40%로 제한돼 있는데 한미 FTA의 경우 여기에 '최대주주 불가' 항목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원자력(미개방), 발전(설비 30% 미만), 송배전ㆍ판매(지분 50% 미만, 최대주주 불가) 등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한미 FTA가 동일하게 적용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