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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안 의제상정/금통위 본회의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임시 본회의를 열고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법안을 의제로 상정했다.금통위는 이날 한은법 개정안 등이 의제로 상정됨에 따라 금통위 답신서를 작성, 오는 8월5일 또는 7일 다시 임시 금통위를 열어 이를 확정해 재정경제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통위는 김광두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정, 관련법안에 대한 각 위원의 의견을 취합한후 이를 종합 정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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