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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맞춤형 재기 컨설팅 가동

17일부터 지원신청 접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6일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 컨설팅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시범 도입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진로제시 컨설팅을 통해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 기업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해당 기업의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제시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재무분석뿐 아니라 업종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해 회생 가능성에 비재무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이자보상배율 1 이하 등의 경영위기 기업이다. 업체당 6일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업회생전문가(회계·법무법인)가 회생신청에서부터 회생인가까지 모든 범위에 대해 회생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80억 미만 소규모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 지원비율을 종전 70%에서 90%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의 법률대리인 탐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사건 수행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그룹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회생 컨설팅 지원대상은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회생 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진로제시 컨설팅을 받지 않고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 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이다.

중소기업 재기 컨설팅 지원 사업은 17일부터 중소기업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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