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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파동' 자치구 완승

경기도이어 서울시도 소급감면 제소 않기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자치구의 재산세 소급 감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29일 양천구의 소급감면 결정으로 시작된 ‘재산세 파동’은 자치구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다. 서울시는 15일 “시 정책회의를 열어 양천구 등 자치구 의회의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소급인하를 망설이던 나머지 자치구들도 감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재산세 인하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각계 여론수렴 결과 소급인하가 주민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데다 경기도 주민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재산세 과세권자인 구청장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재의결까지 한 자치구 의회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지방자치 원칙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양천구에 이어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를 의결한 성동ㆍ영등포ㆍ용산ㆍ동대문ㆍ구로ㆍ노원ㆍ강서ㆍ성북ㆍ중구 등도 사실상 소급 감면이 확정됐다. 이달중 구의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한 종로ㆍ서대문구도 감면안을 통과시킬 게 확실시된다. 지난 6월 재산세 납부에 앞서 세금을 미리 깎아 준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광진 등 5개구 까지 포함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구, 100만여 가구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시는 재산세 인하 자치구에 대해서는 감면에 따른 세입 부족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재정조정교부금을 지급할 때 세 감면으로 구 세입이 줄어든 자치구에는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 없이 감면 전의 표준세율 기준으로 교부금을 나눠주겠다는 것.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구리시 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 자치구 재산세(소급) 인하 현황(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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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인하 내용       자치구    인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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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0           용산        20 

서초       25           동대문      20

송파       20            구로       20

강동       20            노원       20

광진       10            강서       20

양천       20            성북       20

성동       20            종로     10월중 처리(15%)            

영등포     25           서대문       “       (10%)

 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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