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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천재소년 송유근 초등교 졸업장 받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8일 영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했음에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송유근(7)군이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고 6학년으로 입학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송군을 졸업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송군은 지난해 11월 만 6세의 나이로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측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취소 처분을 해 졸업을 못하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곡초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송군의 초등학교 졸업을 소급 적용하겠다”며 “2월16일자로 졸업장을 교부하고 졸업식도 별도로 해줘 송군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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