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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부실銀 조사권"
입력2001-12-09 00:00:00
수정
2001.12.09 00:00:00
李감사원장, 본보회견…'공적자금법' 개정추진감사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좌 추적권은 요구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등과의 합동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남 감사원장은 9일 본지와의 대담에서 "이번 공적자금 특감에서 부실은행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감사권이 제약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부실은행에 대한 감사권한을 요청하되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특감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언론이 너무 나쁜쪽만 부각시켜 국민의 오해를 산 측면이 있었다"며 "공적자금의 조성에서부터 회수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일부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잘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어 그는 공적자금에 관여한 정책 결정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비판에 "정책결정을 둘러싼 판단착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특감 이후 움츠러진 금융기관 종사자와 공직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공적자금을 위기상황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을 살리는 투자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회수하기 보다는 지원받은 곳이 잘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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