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 잘 보내세요!

5년간 잘못 송금 21조… 반환거부 6000억

최근 5년 동안 다른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21조원을 넘고 이 중 6,000억원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반 동안 다른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총 21조6,000억원에 달했다.

잘못 송금된 돈은 2009년 3조2,000억원, 2011년 3조1,000억원, 2013년 4조2,000억원, 올 상반기 2조1,000억원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중 반환 청구에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009년 356억원, 지난해 1,717억원, 올 상반기 722억원 등 총 6,070억원에 이르렀다.



잘못 송금된 금액은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을 통해 요청해야 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및 압류계좌는 돌려받기 쉽지 않다. 임의반환이 거부되면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한다.

5년 반 동안 임의 반환이 된 금액은 20조원 이상으로 이는 대부분 은행 직원의 착오 등 은행 내부 오류 때문인 경우였다. 은행 내부 오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거래 당일 중 예금주의 동의가 없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계좌 주인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신속하게 은행에 알려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