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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항소심 23일 무더기 선고
입력2004-12-21 11:22:57
수정
2004.12.21 11:22:57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선고받은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3일 일제히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 김민우 선수 등 프로야구 선수 4명에 대해 이날 예정된 선고를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두산 이재영 선수 등 20여명의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일제히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과 개개인의 사정 등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서 가급적 동일한 결론을 내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날 선고하기로 했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자신만 면제받은 선수들에는 징역 8월을, 브로커에게 선수들을 소개해준 경우에는 징역 10월을, 이미 4급 판정을 받은 선수들의 경우에는 징역 7월을 각각 선고하는 등 양형을 대체로 통일한 바 있어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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