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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어물서 표백제성분 검출
입력1999-04-11 00:00:00
수정
1999.04.11 00:00:00
임웅재 기자
재래시장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어채와 생선포에서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황이 과도하게 검출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11일 중부시장과 가락시장 등의 식품판매업소 55곳을 대상으로 건어물류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곳에서 이산화황과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송파구 잠실동 진양식품에서 판매되는 건어채와 경북 포항 정화식품㈜에서 제조된 건어류인 「진미주머니」, 부산 성광식품에서 제조된 「조미생선포」 등 3건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0.03G/㎏)를 넘어 0.043∼0.073G/㎏까지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천식 환자들에게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로 이들 건어류의 경우식품의 변질과 착색 등을 막기위해 표백제를 과도하게 사용함에 따라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경남 사천시 소재 삼환식품이 제조한 건어포와 전남 여천군 소재 남해진미식품에서 제조된 장어포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나머지 적발된 건어류도 품목보고에 없는 소맥분을 첨가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식품점이나 제조업체에 대해 품목류제조정지 15일∼1개월 조치를 취하고 해당제품을 폐기처분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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