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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기준 완화후 관심고조
입력1999-11-24 00:00:00
수정
1999.11.24 00:00:00
전광삼 기자
이에따라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아파트 2채를 새로 구입하거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해 전·월세를 놓는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개정 등록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주택 2채를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간 보유한 후 되팔 때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절차
사업자격요건과 주택 규모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축·기존주택에 관계없이 임대목적으로 2가구 이상 보유하면 된다. 임대사업 희망자는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주택 2가구의 매매계약서를 구비, 관할 군·구청에 등록하면 된다. 이때 계약기간·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입주예정일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망 아파트 고르기
임대아파트의 주수요층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독신자나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다. 이들의 자금 규모를 감안할 때 15~25평형이 임대사업에 유리하다.
지역적으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이 유망하다. 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고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일원동, 강동구 길동, 강서구 가양동, 관악구 봉천동, 동작구 대방동 등지가 임대사업에 유리한 곳으로 꼽힌다.
전광삼기자HIS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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