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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ㆍ달팽이·귀뚜라미도 가축

농림부, 사육동물포함 법개정 추진지렁이와 달팽이, 귀뚜라미 등이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돼 이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각종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과 야생습성이 순화돼 사육에 적합한 야생동물을 가축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가축 포함여부가 검토되는 농가 사육동물은 지렁이, 달팽이, 우렁이, 귀뚜라미, 나비 ,풍뎅이, 메뚜기, 반딧불이, 굼벵이, 개구리, 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거북이, 자라 등이며 야생동물은 고양이, 햄스터, 실험용쥐, 곰, 멧돼지, 기니피그, 청둥오리, 기러기 등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사육농가들이 가축으로 인정해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면서 "이달 20일까지 제시된 관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가축에 포함될 동물을 결정한 후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가축에 포함된 동물 사육농가들은 농업 정책자금 지원 및 재해보상 대상이 되고 사육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시 농업용시설로 인정돼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농림부가 지난해 11월 시ㆍ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지렁이 사육농가는 70호, 귀뚜라미 33호, 달팽이 1호, 굼벵이 3호, 풍뎅이 1호, 나비 1호 등으로 나타났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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