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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

재경부, 이르면 연내 입합자격도 완화 이르면 올해 안에 내국인도 외국인 중ㆍ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도 현행 외국거주 5년이상에서 크게 완화된다. 재정경제부의 고위관계자는 11일 "내ㆍ외국인들 사이에서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내국인들도 자유롭게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유학은 마음대로 가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입학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이른 시일안에 외국인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행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만이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내국인은 외국에 5년이상(제주도는 3년) 거주해야 입학할 수 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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