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동주택에 ‘특등급’ 정보화건물 등급 신설

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에 `특등급`이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개정안`을 마련, 4일 오후3시 한국전산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이달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내 각 세대 내의 단자함까지 광케이블 4회선과 UTP(Unshielded Twisted Pairㆍ비차폐 이중 나선) 케이블 1회선을 갖춘 아파트에는 `특등급`이 부여된다. 기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은 1~3등급으로 나뉘어 아파트 내 각 동(棟)의 단자함까지만 광케이블이 설치되면 1등급을 부여해왔다. 개정안은 대신 최근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로 대부분 신규 아파트들이 최소한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신청하고 있어 기존 3등급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광케이블망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1등급 아파트와 차별화된 등급 부여의 필요성이 생겨 특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500가구 이하 단지에 대해 15㎡ 이상의 구내 통신실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보완, 300가구 이하 단지의 경우 구내 통신실을 10㎡ 이상만 갖추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 건립 후 통신시설의 보완이 쉽도록 구내 통신실의 출입문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정통부는 아파트와 일반 건물의 구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지난 99년 4월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시행해왔으며 6월 말까지 인증을 받은 건물은 총 2,275건에 이른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