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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ㆍ부동산임대 수입도 모기지론 신청때 소득인정
입력2004-03-11 00:00:00
수정
2004.03.11 00:00:00
이연선 기자
모기지론을 빌릴 때 소득이 많지 않아도 고정수입이 있다는 것만 입증되면 집 값의 60%까지는 허용된다.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기적인 수입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 때 모기지론을 담보가치의 6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월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3배가 넘어야 한다`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대출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들어 수정됐다. 물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제시한대로 담보비율이 최고 70%까지 인정된다.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의 공시시세중 중간가격을 활용하고 최저층과 최고층에는 하한가를 적용한다. 또 대출을 받은 뒤에는 바로 원리금 균등상환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첫 12개월은 거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달에 대출액의 20% 이내에서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효과와 주택종류, 선순위채권 등을 감안하지 않고 약식으로 계산해보면 1억원을 연 6.8%의 금리로 빌리면서 20년간 갚아나가되 마지막 달에 1,000만원을 일시 상환할 경우 상환액이 월74만3,067원이고 마지막달만 1,074만3,067원이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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