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변협-변리사회] 법률 명칭사용 '충돌'
입력1999-11-17 00:00:00
수정
1999.11.17 00:00:00
윤종열 기자
대한변리사협회(회장 신관호·申寬浩)는 17일 『변리사는 법원에 대해 법률행위의 대리업무를 하고 있어「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와 혼동을 일으킨 사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변리사협회는 또 변협이 최근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특허법률사무소」란 명칭을 쓴 변리사 사무소의 실태를 파악해 「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불응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자 『「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40여년간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두다 갑자기 이를 고발조치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