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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합병요건 적용 비상장사 범위축소
입력2005-07-22 12:08:26
수정
2005.07.22 12:08:26
코스닥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합병시 합병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비공개 기업의 범위가 축소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기존에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하는 모든 비상장기업에 적용됐던 `자본잠식, 경상이익, 부채비율, 유.무상 증자제한, 감사의견, 지분변동제한,소송 및 부도' 등의 요건은 일부 기업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자산 및 자본금, 매출액 가운데 2가지 이상이 합병대상 상장기업보다 더 큰 경우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은 기존의 `업종 또는 코스닥시장전체 평균의 1.5배'로 유지하되 재무적 안정성 등 측면에서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프리보드 지정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상장 신청시지분변동 제한 대상을 최대주주 등 10% 이상 주주로 완화한다.
비지정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및 5% 이상 주주가 지분변동 제한 대상이다.
한편 성장벤처의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효력 인정기간이 6개월로 설정되고, 현행 `면허취소, 생산 또는 판매활동 중단, 기업분할을 통해 주된영업이 신설법인에게이전되는 경우' 등인 영업정지 요건에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관리종목 지정) 대상으로 분기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가 추가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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