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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런, 삼보컴퓨터 매수청구권 관련 추가 합의
입력2010-09-03 09:42:22
수정
2010.09.03 09:42:22
셀런은 삼보컴퓨터 매수청구 건과 관련해 매수청구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당사가 행사목적물을 매수하는 대신, 당사 소유의 삼보컴퓨터 지분과 매수청구권 행사 목적물인 삼보컴퓨터 지분(48.7%)을 산은캐피탈과 IBK캐파탈의 소유로 귀속하고 합의된 정산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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