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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기업 공공시장 참여 꼼수 차단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내달부터 대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까지 배제되게 됐다.

제재 대상은 ▦지배기업(특수관계자 포함)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한 경우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배제되고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영업력에 밀려서 수주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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