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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규모별 순차 적용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 허용 요청도

고용노동부 장관 中企 간담회

중소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4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관련 중소업계 고충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 허용 △타워크레인 운전원 파견 근로실태 점검 강화 △업종별 인력수요 편차를 감안한 외국인력 배분 조정 △자동차 정비업종 외국인 고용허가 지정 등을 건의했다. 또 이 장관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순황 금형조합 이사장은 “현행 68시간(평일 40, 연장 12, 휴일 16)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도입시기를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기업이 절대 다수(86.1%)인 만큼 정기성이 확정된 월급만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고,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은 “주물을 포함한 뿌리 산업은 노동집약적 후방 산업으로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업종별 수요가 적은 업종의 외국 인력을 수요가 많은 업종으로 배분, 조정하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38.1%를 소상공인이 책임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합회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이슈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근로시간이 갑자기 단축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주 40시간제를 처음 도입할 때처럼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건비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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