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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등 78명 기초 노령연금법 제정안 발의
입력2006-10-03 17:32:41
수정
2006.10.03 17:32:41
강기정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78명은 3일 기초노령연금제 도입과 국민연금 급여액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개혁 관련 법안(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7월 현재 289만명)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시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노인은 매달 10만원씩, 그 밖의 노인은 매달 7만원씩을 받게 된다.
한편 이들 의원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40년간 연금가입 기준)인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현행 월 평균소득액의 9%인 연금보험료율을 2008년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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