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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업체 당좌 계속 거래/이 한은 총재 청와대 보고
입력1997-12-05 00:00:00
수정
1997.12.05 00:00:00
◎은행판단에 맡겨 갱생기회앞으로 기업들은 발행한 어음을 부도내도 은행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경식 한국은행총재는 4일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어음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된 기업부도방지대책을 보고했다.<관련기사 6면>
현재의 어음제도에 따르면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낼 경우 모든 은행이 일률적으로 해당 기업의 당좌거래를 정지시키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당좌거래 정지 여부를 은행의 판단에 맡겨 기업에 갱생기회를 부여, 연쇄부도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은은 어음교환소규약이 개정되는 대로 이같은 방안을 조기시행키로 했다.
이총재는 이와 함께 기업단기자금 공급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종금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해온 기업 융통어음(CP) 할인업무를 은행이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총재는 또 건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의 기업신용평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자금사정을 매일 면밀히 점검해 건전한 기업이 도산하는 사태를 막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금융긴축기에는 신용 및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되므로 건실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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