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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최저 보상금 10.3% 인상
입력2003-08-26 00:00:00
수정
2003.08.26 00:00:00
전용호 기자
오는 9월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10.3% 인상된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하루 3만3,570원에서 3만7,02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고보상기준금액은 하루 14만5,800원으로 지난해보다 9.6% 인상됐다.
장의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각각 993만2,840원과 666만9,440원으로 7.2%와 6.2% 올랐고 간병료는 평균 4.7% 인상됐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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